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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및 관련 사업 재정의 ... '가상자산' 용어 통일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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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9 14:44
    • |
    • 수정 2020-03-09 14:44
특금법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TVCC



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이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와 정의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및 관련 사업을 재정의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 권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허가제가 반영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용어 및 정의는 국회, 대법원, 금융위 등 입법·사법·행정부 견해가 모아진 사항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정의에 ‘경제적 가치’란 뜻을 추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TVCC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한 재판에서 “비트코인(BTC)이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TVCC도 기존 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소로 썼던 용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순화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특금법 개정을 숙원 과제로 여겼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긴데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법 통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사실상 제도권 편입의 첫 관문을 넘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투기’라는 오명을 쓰고 그간 법망 밖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진입에 첫 발을 내디디며 업계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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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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