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비트코인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폭파하겠다”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20 13:30
    • |
    • 수정 2019-12-20 13:30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이용한 몸값 요구범 등장

▲“비트코인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폭파하겠다”

누구든 자기 집 주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메세지를 보면 덜컥 겁이 날 것이다. 요구하는 몸값이 비트코인이라면 더욱.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경찰(OPP)은 최근 들어 협박을 일삼는 사기범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OPP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폭발 협박 등 부정한 돈을 받아야만 하는 사기행각에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OPP는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이 몸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다”며 “그 예로 폭발물 설치를 가장한 협박 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 폭발 장치에 대해 낯설긴 누구든 자기 집 주변에 폭발물이 놓여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최근 온타리오주 남부에 위치한 시포스의 한 주민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가 받은 이메일에는 “48시간 전 우리는 3개의 포켓 크기의 폭발 장치를 당신들 주위 세 곳에 설치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 메일은 OPP의 조사 결과, 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을 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몸값을 요구했던 것이다. 시포스 주민은 잠깐동안 끔찍한 현실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OPP는 이런 종류의 사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적했다. 이에 OPP와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CAFC)는 다음과 같은 사이버 보안 팁을 발표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zip 파일이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치료 프로그램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정기적 검사를 진행할 것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팝업창을 클릭하지 말 것(해당 팝업 클릭 이외의 엑세스가 어려울 경우 제외) △철자나 문법 오류를 조심할 것 △비트코인이나 기프트카드 등을 이용한 지불은 사기로 의심할 것

한편 암호화폐 보안성을 악용해 이를 범죄 행위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8개월간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해온 불법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TV)’의 한국인 운영자 손모씨(23세)와 수백 명의 사용자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주소를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려고 했으나 역으로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정밀한 추적을 통해 다크넷서버의 위치를 밝혀내고 웹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비트코인 이용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 기소...한국인 운영자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19-12-20 14:22:18

나쁜놈들 ~~소식 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