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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블록체인·AI 적용한 ‘인터넷법원’, 8달만에 314만 소송 해결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17 14:53
    • |
    • 수정 2019-12-17 14:53

법조인 7만 3,200명을 비롯, 100만 명 이상 등록

▲中 블록체인·AI 적용한 ‘인터넷법원’, 8달만에 314만 소송 해결

중국 인터넷 법원이 수백만 건의 소송 판결을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Xinhua)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 인터넷 법원(이하 스마트법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에 등록된 314만 건의 소송 사건을 블록체인·AI(인공지능)를 통해 해결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인터넷 법원에서 소송 314만 건이 해결됐다”며 “법조인 7만 3,200명을 비롯해 100만 명 이상이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항저우에 설립된 스마트법원은 블록체인과 AI를 도입한 인터넷 법원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사건 전담하는 법원이다. 이를 통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가상의 인공지능 판사와 소통할 수 있다. 법률 결과는 문자나 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된다.

작년 9월 기준, 이를 활용해 1만 4,904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당시 베이징 인터넷법원장 장원(Zhang Wen)은 “현재 효율성을 위해 AI를 판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에는 AI 판사가 단상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실제로 온라인 사법부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의 기술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사법 영역에 계약, 자동실행, 입안, 심사, 집행 등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시진핑 국가수석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발언한 후 현재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간 중앙화를 고수해 오던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성’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면서 중국 내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동향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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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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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18 14:21:2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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