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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노르디아 은행 직원, 암호화폐 투자 금지 적법”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2-05 09:27
    • |
    • 수정 2019-12-05 09:28

“암호화폐의 위험성·은행 평판 등 투자 금지 조치는 정당”

▲덴마크 법원 “노르디아 은행 직원, 암호화폐 투자 금지 적법”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 은행(Nordea Bank) 직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은행 평판 등의 이유로 노르디아가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노르디아 은행은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대상도 아니며, 자금 세탁 등 범죄 활동 관련 위험성이 크다”며 “은행과 고객들의 평판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시켰다.

이에 덴마크 금융산업노조는 ‘이는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노르디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덴마크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켄트 피터슨(Kent Petersen)은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가지고 있고 개인으로서 행동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피터슨 위원장은 “노조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립이 중요하다”며 “은행의 조치가 적절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덴마크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덴마크 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노르디아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은행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노르디아가 고객에게 판매했던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과 판결 이전에 직원이 투자한 것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노르디아 은행이 평판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르디아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러시아 당국과 연계된 7억 유로(한화 약 1조 원)의 의심거래를 통해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은 “해당 거래는 당국에 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같은 해 6월에는 덴마크 검찰의 수사를, 지난해에는 스웨덴 금융 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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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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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05 11:54:06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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