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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치 프리미엄 이용한 해외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29 16:04
    • |
    • 수정 2019-11-29 16:04

암호화폐 시세차익 노리고 소액으로 쪼개 15억원 해외 송금한 A씨 무죄 판결

▲법원 “김치 프리미엄 이용한 해외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국내 암호화폐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 총 15억 원의 돈을 쪼개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노려 차익거래를 한 암호화폐 거래자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약 2달간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462회에 걸쳐 총 129만 9,586달러(한화 15억 원)를 송금했다. A씨가 보낸 돈을 받은 지인들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A씨에게 전송했고, A씨는 국내에서 미국보다 암호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이러한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3천 달러 이하로 분할해 거래했다”며 약식기소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 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자본거래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10억 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3천 달러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9,999달러 내지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암호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구매한 암호화폐를 매각해 그 돈으로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순 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사고팔며 3천 달러 이하로 송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액수가 10억 원을 넘었을 뿐, 분할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거래목적과 기간, 횟수, 송금액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이 의도적"이라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A씨처럼 52억 여원을 쪼개 해외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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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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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30 11:18:46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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