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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220억 빼돌린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무죄 주장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13 12:27
    • |
    • 수정 2019-11-13 12:27

피고인 측 “고객 자산 편취 의도 X...거래소 정상 범위 내 거래”
검찰 측 “거래소는 거래 중개 의무지 당사자가 아냐”

▲투자금 220억 빼돌린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무죄 주장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제10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씨(47) 외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매입하면 사이트 코인인 ‘HTS 코인’을 충전된 것처럼 화면상에 허위 표기했다. 또 투자자들이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대표와 임원 개인 계좌로 옮겨 놓는 등 실제 투자금 220억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신모씨 측 변호인은 “규제 공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조치나 제도 정비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나간 것은 과도하며, 피해자가 전혀 없는데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피고인은 고객을 속여 자산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타 가상화폐거래소가 운영하는 봇(Bot) 프로그램 이용 없이 거래소 정상 범위 내에서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규제 공백을 이용해 편법적 방법으로 사익을 취득했으며 가시적인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래소 운영 당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기에 우연한 사정 때문이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거래소는 원래 고객들의 거래를 중개할 의무와 역할만 있는데, 피고인들은 거래 당사자가 되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모씨 측의 무죄 주장으로 항소심 판결이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모씨(47)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씨(57)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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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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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14 10:45:53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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