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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커스터디 규정 발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13 10:20
    • |
    • 수정 2019-11-13 10:20

디지털 관리자에 대한 책임 및 감시에 대한 최초 규제 조항

▲美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커스터디 규정 발표

미국 와이오밍주가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커스터디 규정을 공개했다.

11일 와이오밍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의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위원이 뉴욕에서 열린 ‘포드햄 법률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에 앞서 하드포크,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일련의 수탁 관리 규칙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와이오밍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와이오밍의 블록체인 은행은 법적으로 ‘특수 목적 예금 기관(SPDI, 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으로 암호화폐와의 거래로 인해 FDIC 보험 금융 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체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케이틀린 롱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커스터디 규칙 문서에는 하드포크,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각종 행위를 감시하는 최초의 규제 조항이 포함됐다.

에어드랍과 관련하여, 규칙은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정의 된 모든 수익금(즉, 하드포크나 에어드랍,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관리자가 아닌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규칙은 SPDI가 보관 중인 암호화폐 자산의 재확인을 승인하거나 촉진하지 못한다.

해당 문서의 검토는 다수의 최고운영책임자 및 수십 명의 변호사, 4명의 암호화폐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진행했다.

케이틀링 롱 위원은 “‘포드햄 법률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에서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커스터디 규정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컨센서스에서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와이오밍주 의회가 암호화폐 소유주들의 직접 재산권 인정 법안(SF0125)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에서 첫 번째로 암호화폐에 대한 사적 소유권 허용을 위한 법률을 개정한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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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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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13 11:15:5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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