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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판소가 비트코인의 보유와 양도를 합법적 행위로 판결

    • 하미나 기자
    • |
    • 입력 2018-10-31 14:47

중국 선전의 국제 중재 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 입장과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국제 중재 재판소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자산 또는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기관의 보유‧거래‧양도가 가능해지며, 화폐에 적용되는 금융법과 규제에 상충되지 않는다. 공개된 문건은 "비트코인은 자산의 특성을 가진다. 소유인이 이를 관리할 수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소유인에게 귀속된다. 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소의 입장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을 통해, 엄격한 제재 조치 아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공표한 것은 아니나 다른 자산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확보하게 됐다. 자산 거래가 합법이기 때문에 결제 또한 가능해진다.

한편, 중국 재판소가 비트코인의 보유와 양도를 합법적 행위로 판결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위험 없이 더 저렴하고 빠른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및 스캠을 막기 위해 산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유망 기술로 주목하며, 관련 앱 개발과 인프라 구축,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힘쓰고 있다. 22일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블록체인 정책 초안을 발표하며, 산업 규제 구체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끝>

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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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03 14:52:14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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