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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호프집도 노래 틀면 저작권료 부가에 자영업자들 휘청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8-24 15:35
    • |
    • 수정 2018-08-24 15:36

앞으로는 면적 50(15) 이상의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흥·레저업종이나 대형 사업장에만 공연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나, 저작권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카페·주점·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23,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개정령 시행으로 카페는 월 4000원에서 2만원,헬스장은 월 11400원에서 59600원으로 저작권료 부담이 늘어났다.

하루아침에 저작권료로 매월 최대 6만원씩 내게 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당장 개정안을 실시했지만 적용·관리 대상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15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도내 15평 이상 사업체 여러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평수 확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실제 요금 징수에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끝>

조아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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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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