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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P2E 입법 로비 존재" 거듭 주장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3-05-18 15:23
    • |
    • 수정 2023-05-18 15:23

위메이드는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

▲한국게임학회

'국회 입법 로비설'과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을 주장해 위메이드에게 피소된 한국게임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P2E 입법 로비가 존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10일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이익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한국게임학회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한국게임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P2E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재명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이었던 위 학회장과 윤석열 후보의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경험한 집요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P2E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고 증언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토론회와 간담회에 위메이드가 오는 것조차 막았다. 왜 그렇게까지 극구 위메이드를 기피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가 한국게임학회를 후원했다는 사실 관련해서는 "국내 모든 분야의 주요 학회는 보통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관련 산업 및 분야에 속한 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한다. 이러한 후원금 요청은 게임 산업뿐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 및 분야에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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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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