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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미등록 사업 운영해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벌금 납부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1-30 09:30
    • |
    • 수정 2023-01-30 09:30

최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도 벌금 납부

[출처 :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네덜란드에서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이더 통신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등록 사업 운영의 이유로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 벌금 360만 달러(약 44억 4,42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코인베이스가 규정을 위반했고, 다수의 고객을 보유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은 잘못 됐다라는 입장이다.

코인베이스 이전에는 지난 해 7월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현지 중앙은행에 330만 유로(약 4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당시 바이낸스의 미등록 운영이 현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TF)법을 위반했으며, 동종업계와의 경쟁에서 부당하게 우위에 섰다고 얘기했다.

추후 바이낸스가 거래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과징금 5% 가량을 감면 받은 걸로 보아 코인베이스도 거래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과징금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에게도 벌금 5천만 달러(약 637억원)를 부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규제 프로그램에 5천만 달러(약 63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해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코인베이스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킹은 금융의 예금과 비슷한 원리로,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크워크에 예치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이자로 받는 서비스다.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재, 그리고 향후 운영할 특정 고객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문서 관련 소환장을 받았다”라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상장 절차, 스테이블코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익 중 하나인 만큼 향후 증권거래위원회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코인베이스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인력 감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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