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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경본부 "내일부터 가상자산 압류하여 체납자들 납부 유도 가능"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7-13 16:48
    • |
    • 수정 2022-07-13 16:50

시범운영 결과, 압류당한 24명 중 11명이 즉시 통행료 납부
압류 근거는 개정된 국세징수법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 3곳과 협력체계 구축 완료
관계자 "현재는 압류만 시행하지만 추후 매각 계획도 검토 중"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 통행료를 징수한다.

13일 뉴시스는 해당 징수가 14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징수는 고액 또는 상습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건에 대해 통행료를 지불할 때까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가상자산 압류와 동시에 체납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해 체납통행료 지불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범운영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왔다. 고액 체납자 24명의 가상자산 5100만원을 압류했고, 이들로부터 체납통행료 2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11명은 가상자산 압류 즉시 미납통행료를 납부했다.

이를 위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러한 조치의 근거로는 국세징수법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에 기반한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자산을 '압류'만 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고액 체납의 경우, 체납자 보유자산을 '매각'해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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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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