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대한변협, 블록체인관련위원회 구축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1-11 16:39
    • |
    • 수정 2022-01-11 16:39

국내 블록체인 관련법 생기나?

▲대한변협, 블록체인관련위원회 구축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여 법조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는 관련 법적 분쟁 증가로 인한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수행할 변호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설치를 실행했다. 특위는 대정부 소위원회, 교육 및 전문화 소위원회, 기업산업 소위원회, 가상자산업권법 규제대응 TF 등이 있다. 현재 41명의 변호사가 특위에 참여한 가운데 이상직 대한변협 부부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18년 조직 내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산하의 테스크포스팀(TFT) 형태로 블록체인 대응 조직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벤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강연이나 세미나가 주였다.

특위 신설은 메타버스·NFT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지속 등장함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NFT 산업의 경우, 개인의 영상물이 NFT 형태로 발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시세가 애매한 상황에서 경매나 고가의 매수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연구 필요성도 떠올랐다.

이상직 위원장은 “과거에는 스타트업이 법률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다소 면책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엄격해진 현재는 시장진입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에 특위 운영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위는 블록체인뿐만 아닌 온라인 플랫폼, 통신망의 중립성, 인앱 결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메타버스, 인공지능, 가상자산, NFT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새로운 쟁점을 개발할 계획이다. 추후 IT 비즈니스 감각을 소유한 변호사들이 단순 법률적 서포트를 넘어 향후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기업과 증권사, 정부 등 4차산업에 맞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와 NFT 등을 다룬 리포트는 눈뜨고 찾기 힘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판단하여 다수의 증권사들이 변화를 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6일 국내 은행 우리은행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인 발행을 암시했고 추후 송금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자산지갑’, 그리고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를 통한 신원과 자격증명 서비스도 은행 업무에 적용하는 바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