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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출금 금지…1월 시행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1-12-30 11:49
    • |
    • 수정 2022-05-19 14:49

'화이트리스트' 시행...업비트는 아직

▲빗썸·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출금 금지...1월 시행

빗썸·코인원이 다음 달부터 사전에 등록된 외부 지갑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한다.

29일 코인원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코인원 사용자들은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려면 거래소에 미리 지갑을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지갑에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없이도 생성할 수 있는 개인 지갑 등이 등록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지갑들로 출금할 수 없다.

출금 가능 지갑 목록에 등록하려면 거래소 웹사이트 고객센터에 회원명, 가입 이메일, 가입한 휴대폰 번호 등을 적고 본인 식별 주소와 지갑 주소가 함께 나오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첨부해야 한다.

바이낸스(Binance)나 FTX 같은 거래소로는 출금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소들에 가입하려면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코인원이나 빗썸 등에 출금 가능 주소로 등록하려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 중 하나를 포함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메타마스크(MetaMask), 팬텀(Phantom) 지갑 등으로의 출금은 불가능하다. 해당 개인 지갑들은 생성 당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 이름 등이 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지갑들로부터 빗썸이나 코인원으로의 입금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화이트리스트 제도들은 국내 거래소들과 농협 측의 실명계좌 연동 계약 당시에 포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서 업비트는 케이뱅크 측과 실명계좌 연동 당시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도 포함 여부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비트가 당장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빗썸 측은 제대로된 트래블룰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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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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