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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허술한 규제에 ‘차익 거래’ 기승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01 14:02
    • |
    • 수정 2021-11-01 14:02

암호화폐 시세 불균형 조성

▲암호화폐 시장, 허술한 규제에 ‘차익 거래’ 기승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에 암호화폐 차익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여전히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차익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와 시세 차이가 적은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차익 거래를 실현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암호화폐로 거래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보낸 암호화폐를 국내·외 시세 차이가 큰 암호화폐로 바꾸어 다시 국내로 보낸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작전세력 등이 이 같은 방식에 가담해 암호화폐 시장에 시세 불균형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인치네트워크(1INCH), 에이브(AAVE), 마스크네트워크(MASK) 등 알트코인 3개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3개의 암호화폐 모두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미 상장됐다는 점이다. 바이낸스에서 상장 코인을 구매한 뒤 업비트로 보냈으면 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5일에도 있었다. 이날 업비트에 상장된 누사이퍼(NU), 폴리곤(MATIC), 솔라나(SOL) 등 알트코인 3개 모두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었다. 이를 두고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작전세력의 시세조작 행위라고 의심되는 상승률”이라고 전했다.

특금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한 특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금법상 역외 조항에 따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중 사업자 신고를 한 곳은 없었으며, 이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폐지하며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당 거래소들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원화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간 암호화폐 전송을 막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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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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