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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단된 코인거래소...남은 예치금 426억에 육박해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0-26 08:53
    • |
    • 수정 2021-10-26 08:53

대부분 금액 1인당 1만원 이하 투자자 것으로 알려져

▲코인거래소, 아직도 남은 예치금 426억에 육박해
[https://www.fsc.go.kr/fsc010101]

특금법 개정 이후 영업 종료된 코인거래소에 예치금이 약 426억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에 남은 원화 예치금은 426억원이다.

지난 25일부터 한 달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708억원 가량 출금됐지만, 426억원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만, 426억원의 96%는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의 '먹튀'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전망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 FIU 분원 현판식에 참석하여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간 점검하고, 출근 지연이나 먹튀 등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9월 24일 이전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주요 4개 거래소를 제외한 25개는 코인마켓으로 전화한 바 있다.

FIU 관계자에 따르면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 개별 통지 등으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를 상대로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자의 고객자산 출금 지원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 고객의 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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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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