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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외 법인 통한 우회 상장 의혹… 금융당국 특혜도?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22 08:54
    • |
    • 수정 2021-10-22 08:54

2021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윤창현 의원 “작전 세력, 국내 우회 상장 시 고점 매도”

▲업비트, 해외 법인 통한 우회 상장 의혹… 금융당국 특혜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해외 법인을 통한 암호화폐 우회 상장으로, 특정 세력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의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돼 있던 밀크(MLK), 디카르고(DKA), 톤(TON) 등의 암호화폐가 국내 상장 당시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위원은 해당 가상화폐들이 지난해 2∼8월 국내 업비트에 우회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다가 작전 세력이 고점에서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정 세력이 국내 프로젝트의 ICO(암호화폐 공개)를 해외 법인에서 우회해 진행하는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거래소 역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밀크는 지난해 2월 21일 국내 업비트에 상장한 당일 시초가 1,620원에서 2,620원까지 폭등했다가 7시간 만에 1,250원으로 폭락해 반토막 났다. 같은 해 상장한 디카르고와 톤 또한 상장일 시초가에서 급등했다가, 7∼8시간이 지난 후 시초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며 업비트만 유예 기간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17일 업비트의 암호화폐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과 동시에 고객확인(KYC) 적용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했지만, 이달 6일까지로 20일 가량 유예하면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거래를 일회성 거래로 인정해줘서 고객확인 의무를 13일까지 유예했다”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아무리 많아도 일회성 거래로 인정하는 특혜가 제공된 게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한 곳이 4개라서 그렇다”며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25곳도 나중에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 수 있다”고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싱청했으나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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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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