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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에 과세 예정”…25% 원천징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20 13:46
    • |
    • 수정 2021-10-20 13:46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상은 6~45% 적용

▲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에 과세 예정”…25% 원천징수

기재부가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탈중앙화금융(DeFi)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밝혔다.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 6~45%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디파이 담보 대출로 얻은 이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P2P(개인 간 거래) 디파이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해준 후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대상일 경우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로 받은 총액에 해당한다.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 6~45%를 적용받게 된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역시 이자 총액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이자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디파이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구동되는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유 의원이 언급한 담보대출 서비스다.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서비스에 예치해두는 방식으로 대출해준 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높은 이자율을 내세운 디파이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이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외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기재부도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금융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의 일시적인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한편, 대출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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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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