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암호화폐 거래소 가장해 도박사이트 운영한 42명 검거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20 10:26
    • |
    • 수정 2021-10-20 10:26

조직폭력배 등 42명 검거… 10명 구속

▲암호화폐 거래소 가장해 도박사이트 운영한 42명 검거
[출처 : 대구경찰청]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구경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장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콜센터, 회원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한 후 암호화폐의 시세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금, 암호화폐 등락을 주제로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사이트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이 승리하면 베팅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배하면 운영진이 베팅금액을 수령해 나눠갖는 방식이다.

대구경찰청은 영남권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접속 IP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운영진, 도박 규모, 범죄 수익금, 사무실 6개소를 확인했다.

이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현금 1,570만 원과 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한 그들의 예금, 암호화폐,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총 19억 1,2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현행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