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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내일(20일)부터 신분증 없으면 거래 X"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0-19 14:48
    • |
    • 수정 2021-10-19 14:48

코빗, 업계 내 두 번째로 고객확인제도 도입

▲코빗, 업계 내 두 번째로 고객확인제도 도입

코빗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두 번째로 고객확인제도(KYC)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코빗은 오늘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증을 수령하고 내일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빗 고객확인제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며, 이후 모든 기존 및 신규 고객은 신원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원화 입출금 및 매수/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고객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계정 개설 등 해당 회원과의 신규 거래가 거절되며,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된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 또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앞서,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 특금법 개정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됐다.

4개 거래소 중 처음으로 지난 1일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업비트는 서비스 이용자가 업계 최다인 점을 고려하여 100만원 미만 거래는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지만 코빗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빗 관계자는 "신고서 수리 결정 이후 KYC 시작까지 기간적 여유가 있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데다가 인증을 진행해야 할 회원 수 역시 원활한 인증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코인원과 코빗도 조만간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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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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