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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업비트에 이어 두번째로 제도권 편입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06 10:52
    • |
    • 수정 2021-10-06 10:52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42개사 중 2곳 신고 수리

▲코빗, 업비트에 이어 두번째로 제도권 편입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등 두곳이다. 코빗은 사업자 신고 한 달여 만에 신고수리가 완료됐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FIU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코빗 측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FIU는 신고 접수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29개의 거래소, 13개의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관리업자 등 총 42개 업체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다.

한편, 4대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은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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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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