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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암호화폐 사업자 심사 인력은 4명뿐?... 심사 차질 우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8 14:20
    • |
    • 수정 2021-09-28 14:20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 내 심사 어려울 수도…

▲금융정보분석원, 암호화폐 사업자 심사 인력은 4명뿐?... 심사 차질 우려

암호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에는 직제상 명시된 인원인 9명 중 절반 이하인 4명만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를 해야 하지만, 40개 이상의 사업자 신고를 한자리수 인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무의 경우 공무원들이 준비됐다고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부에 있는 인력을 모두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인력 충원 계획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충원을 차차 해나갈 예정”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만큼 유능한 사무관들을 보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FIU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력을 보강 중이지만, 금융위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직제상 인원이 모두 충원되지는 않았지만, 충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말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출범과 동시에 사업자 심사 업무를 맡게돼 약 40개사에 대한 신고 업무를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고수리를 결정한 업비트의 경우 신고 접수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됐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실명계좌 발급 과정과 관련해 소송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3개월보다 심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며 “해당 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처음 해보는 업무에 기존 매뉴얼 또한 존재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도, 규제당국 스스로는 관련 정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6개월간 힘들게 당국의 요구사항을 맞춰왔는데, 정작 금융당국이 해당 내용을 심사할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시행령상 신고 심사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놨다”라며 “FIU는 심사 결과를 받아 처리하는 만큼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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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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