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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4대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나머지는?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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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7 14:10
    • |
    • 수정 2021-09-17 14:13

신고 못한 사업자는 오늘(17일)부터 공지해야 해

▲‘韓 4대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나머지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 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재 파악된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8곳으로, 이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농협), 코인원(농협), 코빗(신한은행) 등 총 4곳으로 이들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친 상태다.(9월 10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 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한다.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했다.

ISMS란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정보통신망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기업 중 거래업자는 △고팍스(스트리미) △업비트(두나무)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빗썸(빗섬코리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텐앤텐)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후오비) △코인엔코인(코앤코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주식회사) △보라비트(뱅코) △코어닥스(코어닥스)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인빗(엑시아포스트)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메타벡스(더블링크) △오아시스(가이언홀딩스)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프라뱅(프라뱅) △와우박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등 총 28곳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는 △토큰뱅크, 옥텟(헥슬란트) △KDAC(한국지디털자산수탁) △마이키핀(코인플러그) △KODA(한국디지털에셋) △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엔블록스(네오플라이) △볼트커스터디(카르도) △위믹스(위메이드트리) △베이직, 파이낸스(베이직리서치) △비트로(겜퍼) △페이코인 월렛(페이프로토콜 AG) △코인어스(보노테크놀로지스) 등 총 12곳다.

정부는 “이번 공개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라며 “특히,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점 주의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캐셔레스트,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체인엑스 등은 계좌 발급 지연, 규제 환경 변화 극복 실패 등의 사유로 정부 정책에 따라 원화 마켓을 종료한 후 코인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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