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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08 11:45
    • |
    • 수정 2021-09-08 11:45

특금법 유예기간 이후에도 심사 가능하도록 촉구

▲암호화폐 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특금법이 2주 가량 남은 가운데,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 9개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이후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콩니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 9개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이라며 “특금법 신고를 위해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향후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이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실명계좌는 원화 거래를 제거하면 발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9개사는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다.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로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는 ‘원화마켓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은행이 기존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명계좌는 없지만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신고 반려 없이 받아주고,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며 “거래소 난립을 막겠다는 게 특금법의 취지인데 지금은 실명계좌 발급으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9개사 대표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해 달라”라며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및 법률 위반 등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당장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 뿐이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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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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