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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권고 조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28 12:47
    • |
    • 수정 2021-07-28 12:47

15개 유형 불공정 약관 발견, 시정 권고

▲공정위, 국내 8개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권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8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권 조사해 부당한 이용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8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의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8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 개정과 관련한 조항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약관 개정 시 7일 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만 하면 고객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7일의 공지 기간은 짧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에 따른다는 약관 조항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회원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 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한 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과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월간 거래 이용금액 과도 △비밀번호 연속 오류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약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래소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에 대해 "시장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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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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