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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치기’ 상반기에만 8,122억 원 규모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26 09:55
    • |
    • 수정 2021-07-26 09:55

외국한거래법 위반 금액 약 1조 6,600억 원

▲암호화폐 ‘환치기’ 상반기에만 8,122억 원 규모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한거래법 위반 금액이 약 1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총 8,122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환치기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로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인출하는 수법이다.

현재 국내 점유율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의 해외 제휴 법인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며 “업비트는 해외 거래를 중개할 뿐 환치기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 시장을 교란해 국부를 유출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마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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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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