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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훈민정음 NFT 제작, 개당 1억원...논란 예상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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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3 09:27
    • |
    • 수정 2021-07-23 13:42
▲[이슈픽] 훈민정음 NFT 제작, 개당 1억원...논란 예상

최근 NFT(대체불가토큰)가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보인 훈민정음해례본을 NFT로 제작한다고 해 이목이 집중됐다.

훈민정읍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로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돼 1962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간송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다.

22일 간송이 이 훈민정음해례본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일련번호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민정음 NFT의 개당 가격은 무려 1억원, 계획대로 100개가 판매되면 간송 측은 1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간송미술관의 극심한 재정난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상징적 유산인 훈민정음의 상업적 이용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워너비인터내셔널이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이중섭과 박수근 그리고 김환기의 그림을 NFT로 제작해 한국·미국·영국 등 22국에서 동시 온라인 경매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NFT는 진위(眞僞) 및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며 잠정 중단됐다.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

당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실물 소유권자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한 이중섭의 경우는 다르다.

이에 경매를 추진하던 국내 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 측은 “관련 논의가 철저히 확인 및 정리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재단 및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릴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최근 NFT가 새로운 이익 창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NFT 상품 출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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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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