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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영업 시 VASP 신고해야 한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22 13:35
    • |
    • 수정 2021-07-22 13:35

금융위 “해외 거래소 미신고 영업 불법,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영업 시 VASP 신고해야 한다
[연합]

금융위원회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22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서 국내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 VASP 신고를 해야 영업 지속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중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래소는 4곳뿐, 중소형 거래소들의 무더기 퇴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들도 국내 거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라고 조치한 것이다. 또한, 신고 후에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이용자들에게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은 불법임을 알릴 것”이라며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FIU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 등을 설립해 영업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어로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이면 내국인 대상 영업 해외 거래소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금융위는 "원화결제가 아닌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지를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원화를 해당 외화로 환전한 뒤 투자하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투자는 현실적으로 전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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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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