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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주, 대형 디파이 업체 ‘블록파이’에 사업 중단 통보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21 10:21
    • |
    • 수정 2021-07-21 10:21

증권법 위반 혐의
미국 내 첫 디파이 서비스 규제

▲美 뉴저지주, 대형 디파이 업체 ‘블록파이’에 사업 중단 통보

미 뉴저지주 당국이 디파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 19일 뉴저지 증권국이 공문을 통해 “블록파이는 미등록 유가 증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에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앤드류 브루크(Andrew Bruck) 뉴저지주 법무부 장관 대행은 “규칙은 간단하다. 뉴저지에서 증권을 판매하려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브루크 법무부 장관 대행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증권법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파이는 운용자산이 150억 달러(한화 약 17조 2,740억 원)에 달하는 대형 디파이 업체로, 암호화폐 자산 예금 규모에 따라 금리를 지급하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파이의 금리는 통상 0.25%에서 8.5% 선으로, 미 평균 금리인 0.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잭 프린스(Zac Prince) 블록파이 최고경영자는 “뉴저지 증권으로부터 디파이 서비스 관련 사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를 공식화했다.

그는 “자사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지만, 기존 고객은 여전히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완벽한 운영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서비스가 증권이 아니며, 뉴저지 증권국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규제 기관과 지속해서 대화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파이는 지난 5월 사용자 계정에 과도한 양의 비트코인 보상을 오입금하고 환불을 요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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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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