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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암호화폐 증발, 법원 “거래소 탓 아냐”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19 10:52
    • |
    • 수정 2021-07-19 12:52

고객 보호 의무 위반, 손배소 제기
법원 “피싱 사이트에 비밀번호 입력”

▲해킹당한 암호화폐 증발, 법원 “거래소 탓 아냐”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해킹당해 이용자가 거래소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법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8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하며 5차례에 걸쳐 인증번호를 입력했지만, 로그인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5일 계정을 확인했고 자산은 모두 출금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의 IP주소가 아닌 다른 IP를 통해 누군가가 A씨의 계정에 접속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커는 약 4분 사이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모두 매도했고, 약 4,370만 원 상당의 특정 암호화폐를 매수해 출금했다.

A씨는 “출금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매도·매수·출금 시 문자를 발송했다면 해킹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로그인 시 발송되는 인증번호로 출금이 가능하게 한 것은 고객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암호화폐 매도가 완료됐지만 같은 날 로그인했을 당시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표시해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금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보안시스템 구축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해킹에 이르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가 사건 당일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같은 날 원고가 로그인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자산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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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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