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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0여 코인 3가지로 분류… 법으로 관리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19 10:33
    • |
    • 수정 2021-07-19 10:50

지급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
FCA·EU 법안 참고 기능별 규제

▲금융위, 500여 코인 3가지로 분류… 법으로 관리

금융위가 암호화폐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약 578개의 암호화폐를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기준에 따라 △지급결제형(교환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법안(MICA)’을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카 등을 참고해 현재 거래되는 토큰을 유형화할 것”이라며 “토큰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급결제형 토큰이란 유통이나 교환을 위해 발행된 암호화폐다. 증권형 토큰인 이자·배당·지분 등을 얻을 수 있는 암호화폐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안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금융위가 암호화폐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당장 형태와 기능이 다른 암호화폐를 하나의 법으로 묶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법안 4개를 상정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기능별로 분류한 뒤 현행법으로 포섭할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형 토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코인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유틸리티 토큰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다만, 암호화폐가 EU의 MICA에 규정된 ‘e-머니토큰’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급결제형 토큰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중개업자 없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운 정부안에 관련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높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토큰 유형을 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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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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