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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암호화폐 자전거래 금지...거래소 “예외 요구”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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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8 09:22
    • |
    • 수정 2021-06-18 09:22
▲[이슈픽] 암호화폐 자전거래 금지...거래소 “예외 요구”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거래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래소들에 따르면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시스템을 업그레이트 할 때마다 사업자가 테스트 거래를 꼭 해야 하는데, 자전거래를 금지하면 테스트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자전거래 금지로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납세도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BTC 마켓이 대표적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자전거래를 무조건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예외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6일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암호화폐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취급 금지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라서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의무방지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 33조 4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특수 관계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조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거래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 규제 기구 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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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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