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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경기도, 블록체인 기반 ‘공연예술 콘텐츠 플랫폼’ 구축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31 10:41
    • |
    • 수정 2021-05-31 10:41

경기도형 공공예술 OTT
불법 복제 방지

▲KT-경기도, 블록체인 기반 ‘공연예술 콘텐츠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30일 경기도가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공공예술 OTT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블록체인 기술인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KT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GIGA Chain BaaS’를 활용해 다음 달부터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개발해 착수해 오는 10월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예술인이 플랫폼에 공연 영상 콘텐츠를 등록해 디지털 자산화하면,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은 수요기관이 지불한 사용료 등 관련 수익을 예술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운영을 맡은 경기아트센터는 지난해부터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무대를 제공해 촬영한 공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고 있다. 지난해만 750매 팀의 비대면 공연 영상물 제작을 도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올해도 500개 팀의 공연 영상물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기대 효과로 △코로나19로 주류가 된 공연 콘텐츠의 디지털화 대비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한 데이터 관리 △공연예술인들의 안전한 수익 배분 △수익성 확보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소비 건수 증가 등을 제시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예술인들의 창작 콘텐츠가 소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번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으로 플랫폼이 구축되면 예술인의 정당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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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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