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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암호화폐 환치기 방지...해외송금 월 한도 1만 달러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18 15:36
    • |
    • 수정 2021-05-18 15:36

수취인이 같을 경우 3개월 간 누적 송금액 5만 달러 제한

▲국민은행, 암호화폐 환치기 방지...해외송금 월 한도 1만 달러

KB국민은행이 외국인의 해외송금 월간 한도를 1만 달러(약 1,114만 원)로 제한한다.

18일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채널(KB 개인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리브)을 통한 30일간 누적 해외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거래 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의 경우 1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취인이 같을 경우 3개월간 누적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불거진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따른 '환치기'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사례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지난달부터 각 은행별로 1만 달러의 한도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정당한 소득,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외국환거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NH농협은행도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해외송금 시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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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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