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이용우, 이번주 중 암호화폐 업법 제정안 발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03 10:16
    • |
    • 수정 2021-05-03 10:16

암호화폐 과세 관련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

▲이용우, 이번주 중 암호화폐 업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번 주 중 '암호화폐업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일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주 중 `암호화폐업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있고 하니 (감독기관은)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마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발행 동기·목적·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파는 코인이 어떤 성격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라며 “자기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뭔지 알려줘야 될 것 아닌가. `백서`를 공시해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유예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의원은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면 모든 것은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며 “과세를 하기 위해서도 코인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실명이 명확하게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명으로 해서 세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일단 분리 과세를 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따지려고 하면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기초적인 게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내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매우 찬성 28.5%, 어느 정도 찬성 25.2%)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매우 반대 19.8%, 어느 정도 반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