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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발령...제보 잇따라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21 12:43
    • |
    • 수정 2021-04-21 12:43

3대 예방법도소개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

▲서울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발령...제보 잇따라

최근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 서울시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기 의심 사례를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으로 50~70대 중장년층으로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명회사와 제휴했다며 회원을 모집해 수익을 돌려막기로 배분하는 사례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가치 상승이 가능하지 의심되는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는 해당 제보들의 공통점은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하위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 하는 경우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할 것 등으로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은 4월~6월을 범정부 차원 ‘암호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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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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